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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기간 중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상속인 조회, 신청방법 다양화 등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문자(☎061-659-3530) 또는 직접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176건, 8천 6백여만 원이 누적돼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년 안에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일제정리 기간을 악용한 전자금융 사기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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