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사태 해상풍력 MOU체결, 어민 터전 침탈, 옛 고부군 수탈 유사"..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0-01 18:00:54

[태안타임뉴스=나정남 세상이야기]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애,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고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없어, 살아서 천국 갈 거야.<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중 대사 중에서..>


지난 2018. 10. 26 경 태안군은, 만리포 앞바다 25KM 지점, 사업비 2조, 발전용량 400MW, 8MW급 50기, 면적 2,400만 평방미터 상당의 해수면을 점유하는 주)태안해상풍력과 MOU를 체결한다. 이 사태는 44년간 국립공원으로부터 보존받은 면적이 마치 전유물인양 여긴 민선7기 입성후 116일만에 벌어진 실정(失政)으로 지목된다.

[2018.10.26일 태안해상풍력발전 MOU 양해각서 체결 장면]


당시 일명 갈치꼬리(흑도) 인근 해역에 설치될 발전단지 조성 관련 '해양환경은 파괴될 것' 이라며 반투위에 나선 어민들은 군수실을 점유하고, 항의에 나섰으나 군은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 몰아낸 후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남동발전,서부발전,두산건설, 등 3곳의 거대 기업 및 민선7기 입성 직전(18.07.01)에 신설된 특수목적법인(18.06.22일) 등 상호 5자 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했다.


이날 군민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사업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게 2,500만m² 해수면 상당을 내어준 군수를 상대로 '그 무엇' 과 연계된 합목적성 의혹이 다분하다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2018.10.28. 일자 태안타임뉴스 참조)


이와 같이 입정초기부터 벌어진 10.26 사태는 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대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첫째 '주민의 의구를 묵살해야 할 동상이몽 의혹' 둘째 '인생은 이런거야' 라며 '조업권 이주딱지(보상) 거래 언급,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악몽 재현' 셋째 '어떤 공작(工作)으로 의심될 블라인드 행정' 넷째 '그들만이 프레임으로 짜여질 계책' 다섯째 '직접 피해자인 어민이 원하지 않은 강제성' 등 절대 공연성까지 배제된 밀약으로 지적 받았다.


해당 사건은 5년이 지난 오늘날 태안군청 하면 떠오르는 선입견으로 굳어졌고, 군민간 분열의 도화선으로 작용된다. 이날 이후 예견했던실정은 연일 봇물이 터졌다.(22.01.04. 자 태안타임뉴스 '태안군청 허가난 임꺽정 산채' 참조)


[2018년10.26일 태안해상풍력 MOU 채결 당시 방송사 캡처]


아니나 다를까. 21.10.26. 경 원북면에서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에 나선 해당법인은, 최초 계획안보다 발전용량을 27%(104MW)나 증설된 504MW로 발표한다. 63빌딩 높이의 200m급 풍차 역시 50기에서 13기 늘어난 63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이 업체는 불과 2년 사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500만 평방미터 상당 늘어난 약3.000만 평방미터로 27%나 상향 조정했다. (21.10.26.일 태안해상풍력 원북면 설명회 참조)


한편 태안군 역시 외연을 확장한다. 2018년 주)태안해상풍력 MOU, 2020년 주)서해해상풍력, 태안안면풍력, 태안가의해상풍력 등 3개 업체 등 신규 사업자를 확대했고, 2021년 주)태안학암포 풍력 등 총5개 사업체를 발족시켰다.


이들 중 '군수를 포함 식구' 라고 지칭한 모씨의 "이제 의항만 풍력발전 설치 공간이 남았다" 는 주장을 참작한다면, 불과 2년 사이 350기의 흰색철탑(풍차)으로 어민의 조업지를 빽빽히 채웠다. 는 사실도 추론됬다. 입성초기부터 점진적 확장할 계획이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21.05 월 경 조혁 전의원 통화 녹취록 참조)


해수면 점사용 면적도 대폭 늘어났다. 1978년 지정된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보존구역은 총 377km² 에 해당한다. 반면 풍력이 차지할 면적은 공원구역의 95%에 상당하는 350km² 의 해수면을 차지했고, 63빌딩(249m) 높이의 풍차설비 계획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군의 든든한 지지가 만들어 낸 거대기업이 이날 확정되는 순간이다. (21.05.27일 태안TV 홍보방송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민은 4MW급 9기의 부산 해운대 반투시위, 제주의 19기 추가설치 강경시위와는 다르게 태평함을 보였다. 내 몫을 찾고자 하는, 내가 받은 몫(불의)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즉 정의(justice)를 찾고자 나서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민의 방임과 허가청의 든든한 지원속에 영세했던 영리업체들은 맷집이 두꺼워진다. 그들은 어민의 반발이나 시위는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고, 곳곳에 심어둔 금품수취 간자(간첩)들의 '풍력은 살길' 이라는 찌라시를 대량으로 유포해도 군은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걸림돌 없이 사업은 탄력을 받는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어민과 선단, 선주연합회 등 무관심도 한 몫 했다. 어민의 권익에 앞장선다는 선주연합이나 단체는 피해사실을 알려주어도 소귀에 경 읽기였고, 제 집 앞마당까지 침범한 철탑 관련 비판은 커녕 손가락질도 두려운 듯 꽉 막힌 봉창(封窓)만 두드리는 그들이다. 한마디로 해방일지의 '뭔지도 모르는 허수아비' 같았다.


보통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다른 일을 꾸미는 블라인드 양태란, 밀실에서 행해진다. 해상풍력 추진사업이 국가안보나 전시작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체결된 MOU 역시 ’그 무엇이 숨어있다' 는 의혹이 매우 농후한데도 지적질조차 두려워 했다. 그 사이 8개 읍면에 펼쳐진 세작(細作)들은 검은 봉투와 의미를 알수 없는 사과박스를 들고 휘젓고 다녔다.


그 결과 '감춰진 속성이 뭔지도 모르는 허수아비' 들은 몸을 낮추었고, 업체로부터 살포된 금품수취자는 점점히 후흑(뻔뻔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평생 눈치밥만 먹은 자들은 미동도 없이 딴청을 부렸고, 반면 강자(자아 확립)로 불리는 소수는 '권태로운 천국 따윈 필요없다' 면서 '군수의 불부정 풍력사업은 절대NO' 라는 정체성이 뚜렷히 드러났다. 풍력은 각 개체별 인성 선별에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


이처럼 10.26. 양해각서 사태는, 6만 여 군민이 의지했던 희망과 바램을 한 순간에 꺽어 놓았고, 분별없는 주민은 애궂은 선악으로 대립하게 만든 갈라치기 정점이 된 사건으로 남았다. 종국에는 양측 중 백기를 든 쪽이 파국을 맞을 것으로 예견된다. 탐욕으로 시작된 이 사태의 종말은 옛 것을 지키자는 온고지신 쪽이 우세할 것으로 자아확립이 확고한 이들은 확신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 해양수산부는 2020.02월 충남·서해EEZ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상풍력 조성시 사전환경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태안군 해역을 체계적 이용키로 추진했고, 그에 대한 답보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20.9)으로 '주민수용성 평가없인 당 부처와 협의할 수 없다' 는 점을 법령으로 공포한다. 귀를 쫑긋 세운 태안군 역시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22.08.08.일 태안군의회 의원 전원 바닷모래 채취 중단결의 촉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2021.09월 경 법에도 없는 민간협의체(42명 중비어민 35명)를 속성으로 구성하고, 중회의실을 통해 위촉장까지 남발한다.(2021.09.10. 자)


나아가 협의체의 편법 구성 문제가 불거지자 급조한 소급 조례를 졸속으로 제정해 신설 공포했다.법을 남용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된다.(2021.11.05.자 시행)


이에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태안군의 부정행위 관련 상위법 위반, 부정의혹 등으로 지목하고 법제처로부터 질의 답변을 요구했다.


해당부처는 공포된 <신재생에너지 지원 조례 신설> 및 <민관협의체 구성> 관련 '행정예고한 상위법 준수가 합리적' 이라는 답변과 함께 '동 조례에 문제있다' 는 법리해석으로 갈음했다.


이에 대책위는 "하나의 거짓은 100개의 거짓을 낳는다" 고 성토하며 나아가 "저들은 거짓, 법령위반 탄핵을 피하고자 온갖 음해와 모함, 술수를 부려 애궂은 군민을 희생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농·수산물 수확량 수탈, 2018년 태안군수 가세로의 수산물 터전(조업권)의 침탈, 이 사물간 무엇이 다름이라 지적할 수 있겠는가! 민선7기 건립된 동학기념관에 후흑이 자욱하다.(2보 이어집니다)

[2019년5월13일 흑도 인근 33만평방미터 점사용허가 승인 구역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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