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상풍력' 가세로 당선 이전 사업 주장? 재판부 증인 소환..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9-28 19:11:10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 오후 2시20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민선7기 가세로 군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족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01.04일 어민 수용성평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을 강행하는 가세로 군수를 향해 ‘당선자 신분으로 2018.06.22.일 태안해상풍력설립 2조5천억 익히(오타: 허가받지)지 않은채 군민배제 누구와 계획했나" 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다.(아래 당시 사진 참조)


[2022.01.04 해상풍력 관련 의혹 제기한 사진]


해당 사진을 첨부해 고발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면서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공직선거법 위반 △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박 사무총장을 고소했다. 이때 태안군수 직함을 사용치 아니하고, 고소인 가세로, 피고소인 박승민을 적시한 점은 고소인 적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책위 변호인측 역시 이점을 짚었다. "태안군수 신분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후 해당 정책결정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제를 사인 신분인 가세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기한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쟁점일 수 있다" 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재판 관련 군민 40여 명이 방청에 나섰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측은 "지난 2018. 10. 26.일 항의하는 어민을 군수실에서 쫓아내고 주)태안해상풍력발전과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장본인은 가세로 군수" 라며 "당시 해당 법인은 자본금 2,000만원에 불과한 영세 법인인 점, 산자부로부터 전기사업자 면허를 허가 받지 않은 무자격이였다는 점 등은 공법기관으로서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착했다. 는 의혹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 주장하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 위원장은 '법인 대표 역시 특수목적법인(일명 페이퍼컴퍼니 SPC)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면서 '그런 열악한 법인과 2조5천 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군수에게 의심하지 않을 군민이 어디 있겠는가' 라면서 "박 사무총장은 무전유죄(無錢有罪) 압력으로 공소 처분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는 소견을 밝혔다.(해당 법인은 28개월 후인 21.3월 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자 면허취득. 22.1.13. 자 고소인 가세로 입장문 참조)


[2022.09.28일 서산지방법원 입구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의 소견과 대책위측으로 선임된 김 변호사는 변론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날 변론에 나선 김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기각을 청구했고, 정통법 명예훼손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다" 는 의견서를 제출해 무죄를 주장했다.(헌법재판소 93헌마 120호 참조)


나아가 김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장을 기초하여 , 가세로의 2018. 6. 태안군수 당선 이전부터 태안군과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등의 공동사업으로, 가세로는 2018. 6월 당선자 신분으로 위 사업의 계획 및 추진, 관련 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임 군정의 연장사업이며 당선자 신분으로 위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 는 점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쟁점이 된다' 는 공술 의견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고소인 가세로를 증인 신청하였고, 대책위 변호인은 한상기 전 군수를 증인 신청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위의 주진구 이사는 '당시 면허도 없는 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불과 2개월도 안된 19. 12. 24. 일 타당성 조사 착수, 풍향계측기 설치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19.03.19) 등 일체의 사업을 태안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면서 '지금에 와서 웬 전임 군수를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면서 손사래를 쳤다.


더우기 '해상기상탑 설계(19.04.01일)보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19.05.13) 승인, 지반조사 착수(19.05.14.일), 문화재지표조사완료(19.06.30일) 등 일련의 협약이행을 연속 진행하며 속도를 낸 가세로 군수는 19. 07. 12일 도의원, 기관장 등 모아놓고 사업현황까지 보고받은 책임자로서 4년이 지난 오늘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면서 혀를 내둘렀다.


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2019년 경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400MW) 사업추진 일정을 들여다 보면, 해상교통안전진단 착수보고(19.07.18) 기상탑 설치완료 예정(19.09~12월) 풍향계측 시작(19.11.01) 등 2조5천억 원 상당의 사업을 환경영영향성 평가 및 주민 수용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12개월 만에 뚝딱 강행한 군수가 마치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닌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답사 및 사업보고서 참조)

[2019년 태안해상풍력 중요단계(milestone) 보고서 일부]

이날 대책위측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 조서 관련 5가지 사안을 부인(否認)하자, 공판검사는 고소인 가세로를 심문대상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증인 가세로 심문 기일을 11.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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