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된다.반면,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 기준으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주민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영 위원장은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