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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버스정류장 앞 옹벽 붕괴, 단독주택 붕괴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로 지난 2월 3일부터 일부 개정된‘건축물 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장 주변이 버스정류장,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가 신고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허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해체공사의 감리업무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하고, 감리자는 주요 해체작업의 주요 감리내용, 현장 조치사항 등을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 주요사항 변경이 있을 시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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