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곡성군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거 2006년 부동산특조법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격보증인에게 수수료를 자비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분들이 많다. 부동산특조법 시행 기간에 빠짐없이 등기를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