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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마을 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면서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달 안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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