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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30일까지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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