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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장성군은 5월 말까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란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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