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나정남기자 3보]본지는 서산시 간월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허상. 주민 배제, 시민 선전(宣傳)의혹 제기 등 1보에 이어 4700억짜리 간월도 관광단지 평가 72시간 내 끝낸 서산시, 짝퉁 뚜렷..등 2보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금번 2보 내용 관련 관내 다수의 독자로부터 기사의 펙트 유무확인을 위한 통화가 빗발쳤고 심한 경우 욕설과 시청방문 확인 후 연락한다. 는 압력도 행사했다.
본지의 보도 후 이같은 압박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즉 시민들은 서산시에서 발표한 4700억 상당의 개발사업을 전폭 신뢰했다. 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평가한 ’을‘ 측인 주)한국관광개발사업단(대표 오윤근) 신설법인이 본 개발사업 추진 관련 수행능력까지 전적으로 신임했다. 는 역설(逆說)도 성립된다.
이에 본지는 시와 협상 및 계약 등 3단계 확약서를 체결한 주)한국관광개발사업단 법인 발족 현황 및 수행능력 등 기초적인 검증을 위해 등기부에 등재된 기록을 분석 공개키로 했다. (이하 주)한국관광개발사업단을 '동 법인' 으로 정한다)
동 법인은 2019. 10. 18. 경 설립된다. 서산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 지정 10개월 전 발족한 신설법인, 당시 발행 주가는 주당 1000원, 대표 외 사내이사 2인은 오〇림(27세), 오〇환(26세)으로 3인 기업임이 확인된다. 동성(姓)으로 미루어 직계로 구성된 법인으로 추정된다.
동 법인의 성과나 실적은 포털(portal)에서 서치되지 않는다. 단 네이버(naver)로 공개된 기업정보 1Page는 ’해당법인‘ 명칭 및 대표 오윤근, 업종으로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으로 나타난다. 동 법인이 최초 등록시 전문업종을 '주거용 건물 개발업' 을 소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 법인 발족시 자본금은 1억, 우선협상대상지정(21.01.06) 후 4억 원의 자본금 증액, 토지매매계약(2021.11.29) 체결 후 4억8000만 원이 증액됐다. 서산시 개발사업 지정 후 법인 투자자 및 투자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9억8000여만 원으로 최초 자본금 대비 800% 상당 증액된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동 법인의 감사 등재 시점 역시 적절치 않다. 서산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지정 공고(20.08.14)를 마친 4개월 후 동년 12. 24일 오〇근(58세)을 감사로 등재했다.
이처럼 법인등기 기재변경 사항을 세세히 들여다 보면, 우선협상대상지정 공고 전 사업실적 및 운영성과는 없었다. 는 점이 넉넉히 추론된다.
이를 한층 반증해 주는 증거로 '동 법인 발족 10개월만에 <관광진흥법>상 또는 유사한 개발 실적이 있을 수 없다' 는 전문가의 평을 근거로 삼았다.
더 나아가 동 법인은 4700억 상당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는 '법인 발족 후 공고시까지 약10개월간 운영성과 및 실적' 은 일체 서치되지 않은 점도 의혹으로 남는다.
△ 사산시, 주)한국관광개발사업단(대표 오윤근)의 지난 5년간 성과 실적 미공개, 4700억 상당 관광단지 조성 수행능력 의심
서산시 공모지침 31p~38p는 동 법인의 개발사업 수행능력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 단독 및 컨소시엄 구성계획 △ 최근 5년 간 관광분야 개발 및 운영실적 △ 관광진흥법 상 or 유사분야 개발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 및 회계법인 확인을 거친 영업재무재표상 현금흐름도를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공모지침 35p는 △ 사유지를 포함한 사업토지 수용계획안 △ 환경보존계획, △ 환경오염방지계획 △ 주민참여협력 증진방안 등 꼼꼼히 챙길 서류가 실로 방대하다.
그럼에도 동 법인은 7일 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본지의 취재에 응한 해당 부지 거주자 10여 명은 동 법인 or 서산시 등 관계자의 현장답사 등 방문은 보이지 않았다. 고 증언한다. 제안서 or 평가자체가 탁상공론이 의심되는 순간이다.
더 큰 문제는 서산시다. 1차 서류검토, 2차 공모지침 31쪽~45쪽 등 총15쪽에 상당하는 방대한 평가규정을 불과 72시간 만에 마친 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동 법인을 지정 공고했다. '결코 불가능하다' 는 전문가의 평가를 근거할 시 공법기관이 맞는 행사를 했는지 의혹은 확장된다.
한편 간월도 개발부지 주민 및 관련 시민들은 "근린생활시설 부지내 일반창고를 신축하고자 할시 설계 및 허가증 발급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을 감안할 시 동 신설법인의 자본금 증액을 위해 서산시와 공동으로 17만 시민을 기망한 사태로 의혹이 자욱하다. 는 반응이다.
본지는 지난 4월 경 동 법인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가 적정했는가. 항목에 중점을 두고 주민 의혹제기를 해소하고자 했다.
따라서 4700억 원 상당의 개발사업 수행능력 평가여부는 매우 중차대하다. 는 판단이다. 이에 본지는 동 법인의 △ 지난 5년 성과 및 실적, 연혁 공모지침에 명시된 관광분야 개발성과 및 운영실적(영업 재무재표 제외) 등 8개 항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 해당법인 지난 5년 성과 실적 공개요구하자 담당자, 법인의 현저한 이익 침해로 비공개처리, 정보공개법 위반 저촉
본지의 정보공개 요청에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는 조항을 빗대 공개할 수 없다. 고 답변했다.
이에 담당자를 만나 동 법인의 지난 성과 및 실적은, 시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널리 알릴 일이다. 따라서 영업상 비밀 or 이익을 해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평소 유불리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듯 억지를 부리는 공직자의 견고한 아집(我執)을 본지는 꺽을 수 없었다.
더우기 동 법인은 공모지침 위반, 협약체결 시행 조항 위배, 매매계약 위반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의 복리와 안위를 현저히 해치고 있는 실정, 더불어 시의 개발붐을 신뢰하고 부동산 매입에 나선 일반인 등 그 피해가 우려된다. 는 시민의 권익 침해 우선을 언급해도 요지부동이다.
한편 부정한 위반행위가 역력히 드러난 동 법인의 현저한 이익침해를 걱정하는 담당자에게 '그렇다면, 간월도 개발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겠는가' 묻자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고 답변한다. 문제점을 은폐할 의도이거나, 사고의 모순(矛盾)에 해당하는 지적 받아도 반론하지 못한 지경이다.
이들은 자칭 시민을 대변하는 공무직임을 주장한다. 만일 시민이 이들의 모순을 지적이라도 할 태세면 '모욕을 당했다' 는 억지를 부릴 태세다. 어떤 자 가 어떤 일을 한다. 고 하고 다른 일(은폐)을 하는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공무직이다.
힘없는 서민은 이런 자들을 국가 공무원 or 주사님 or 주무관님이라 존대한다. 말단 서기 과정(경험측)을 거치지 않고 세월만 때우면 진급할 수 있는 제도 즉 인권 및 평등이라는 프로파간다 선전책동으로 인한 폐단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본지는 이번 간월도 짝퉁 의혹 개발사업을 취재하면서 시민에게 고착되는 무분별, 악(惡)의적 불신, 근거없는 맹신, 공무직의 거짓말, 은폐 등 온갖 수사법(기교)의 원흉으로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의 허위 선전 선동술' 을 지목할 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최종 4보 간월도 관광단지 개발, 포퓰리즘에 희생되는 서민들.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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