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유예
- 4~6월 요금 청구분 각각 3개월 유예 12월까지 분납 가능 -
한정순 | 기사입력 2022-04-07 08:01:32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8차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참빛충북도시가스(주)는 도 및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3천가구 5억5천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유예 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대상자는 기존 납부유예 대상자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며, 납부유예 신청 시 4월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 충북도,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개요 ]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