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3개월간 직업소개소·염전·양식장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방침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4-03 14:49:08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경찰청이 오는 7월 3일까지 3개월간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취약한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의 팀장을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격상, 확대 운영했다.

전담팀은 기존의 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목포경찰서 수사과·형사과 수사팀을 추가하고, 피해자인 염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 경찰청 수사과 피해자보호계를 포함시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균형되게 추진했다.

전담팀은 지적장애를 가진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사업자 A씨(48) 관련 추가 고발 건을 비롯해 총 14건을 접수해 4건을 송치하고, 1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수사 사건 대부분은 장기간 가해자로부터 억압에 길들어져 피해 진술을 회피하는 피해자 관련이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협업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 공감대 형성을 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장애의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관련 수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전담팀은 염전 종사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서해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남경찰은 전담팀 확대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3개월간 도서지역 직업소개소·염전·양식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해양경찰·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에서 최근 발족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TF’에 참여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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