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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김재원 국회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상주타임뉴스=이승근]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과거 8․15해방,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서류가 멸실되거나 등기부 기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