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황주홍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음주 운전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