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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산시 단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안산 타임뉴스 = 심준보 기자] 단원구(구청장 민화식)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9월중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까지 건물전체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중 소유지분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