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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 재산 등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교육부, 직업, 재산 등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