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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한종우·유영숙 의원 [김포타임뉴스=김정욱 기자]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고, 견인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