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8월부터 읍·면 확대시행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고성 = 타임뉴스 편집부】고성군은 군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