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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권 활성화 우수조례 선정결과 발표

【강원도 = 타임뉴스 편집부】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석)가 지방자치시대 지역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지역분권 활성화 우수조례”심사에서「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지역분권 활성화 심사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도 및 시·군에서 제(개)정된 조례 310건을대상으로 1, 2차에 걸친 심사결과, 대상에는 「강원도 잊혀질 권리확보 사업 지원 조례」, 우수상에는「강릉시 건축 조례」및「평창군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특별상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는 인터넷(디지털)에서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가 더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 또는 서비스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도입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수상에 선정된 조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조례 명칭에서 차별적 용어인 ‘지방’단어를 삭제하여 지역분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특별상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11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의에서 개최되며, 조례제정을 주관한 지방의원과 공무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게 된다.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전국 10개 광역 및 기초 지방분권위원회(일부 시·도는 협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분권 활성화 우수조례시상제”를 시행하고자 심의하였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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