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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546톤) 유통기한 및 내용량 허위표시사범 검거

【부산타임뉴스】지난 2012년경부터 수입산 냉동 새우, 오징어, 홍합살, 바지락살등을 구매,이를 소분 포장하여 해물모듬이라는 제품을 생산 하면서, 수입수산물에 설정된 유통기한을 변경하고, 내용량을 허위표기 하여 농협 등 대형마트와재래시장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총 약546톤(약30억원 상당) 불법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11개사 대표 11명 검거 했다.

‘15. 8. 18. 15년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관련 동종업계 첩보수집 해물모듬 제품의 유통기한 및 내용량 허위표시관련 내사진행

◦ 혐의업체 판매중인 제품 인터넷 및 마트 등 시료 구매 후 국과수 분석

◦ ‘15. 9. 1 – 4 부산, 경기도, 서울 등 각 혐의업체별 사업장 및 가공공장압수수색 및 추가 국과수 감정의뢰로 증거 확보

◦ 혐의업체 각 피의자 상대 조사 – 범행시인

◦ ‘15. 10. 30경 식품위생법위반 불구속 송치예정

피의자별 범죄현황


연번피의자직 업범죄 사실 주요 요지적용법조
1설00(52세, 부산 사하구)식품제조가공업00수산 대표2013.01.29.부터2015.9.1.까지 해물 모듬 69톤 (약 3억 3천만원) 상당을 내용량 허위 표시 후 판매유통기한 표시기준위반 575박스 (약 5톤, 2400만원상당)을불법 유통 판매식품위생법
2문00(38세, 서울 송파구)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업00유통, 아로와나피셔리2014. 8. 8부터 2015. 8.18 까지 해물모듬 124.9톤 (4억5천 만원)상당을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임.2014. 5. 22부터 2015.8.18.까지 해물모듬 18,268박스 164톤(5억4천만원)상당의 내용량을 총중량으로 허위 표시식품위생법
3황00(39세, 서울 송파구)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업00에스에프아로와나피셔리
4조00(40세, 고양시 덕양구)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업00에스에프아로와나피셔리
5이00(42세, 부산 사하구)식품제조가공업㈜00파크 대표- 2015.03.30.부터 2015.8.28.까지 내용량을 허위표시 하여 약 9톤 (5,900만원) 불법 유통함.식품위생법
6유00(50세, 경기도 파주시)식품제조가공업주식회사 00M&C 대표이사- 2015.02.16.부터 2015.8.25.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소비자에게 얼음막 포함중량 2KG으로 내용량을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사실 확인.- 2014.10월경부터 내용량에 총량을 기재하여 표시기준위반 판매식품위생법
7정00(50세, 경남 김해시)식품제조가공업00수산 대표2012.03.22.부터 2015.8.25.까지 해물모듬 35톤 (약1억 9천만원) 상당을 내용량 허위표시 후 판매대형마트, 재래시장, 식자재 유통업체에 납품식품위생법
8배00 (44세, 경기도 광주시)식품판매업주식회사 00어장 대표2013.01.03.부터 2015 09.04까지 내용량을 허위 표시하여 5,344박스(40톤, 189,456,300원) 판매식자재 도매상, 재래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터넷판매식품위생법
9김00 (41세, 경기도 광주시)식품판매업0푸드 대표2013.01.03.부터 2015 09.04까지 내용량을 허위 표시하여 4,839박스(28톤, 67,762,100원) 판매식자재 도매상, 재래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터넷판매식품위생법
10황00(50세,부산 진구)식품제조가공업00홀딩스2014. 5. 1부터 2015. 까지 해물모듬 80톤(2억6천만원상당)을 생산하여 내용량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한 것임.식품위생법
11김00(57세, 부산사하구)식품제조가공업00푸드2014.01.16.부터 2015.09.02.까지 해물모듬 115톤(5억 7천만원상당)의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판매2012.01.03.부터 2015.8.10.까지 약 47톤(2억3천만원) 내용량허위표시식품위생법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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