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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부산 = 이상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에서는 사하구 ○○동 상가지역 4층 건물 입구에 ‘임대 지하 60평’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주말 등 특정일에 단골손님들에게만 연락하여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운영한 혐의로 실업주 정○○(남, 34세)씨, 환전상 김○○(남, 40세)씨, 종업원 박○○(남, 33세)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구속하고, 종업원 윤○○(남, 33세)씨를 불구속 했다.

실업주 정씨 등 4명은 5월말경 ‘지하 1층’을 계약금 500만원, 월 120만원에 임대하여 불법 게임기를 설치, 손님모집책, 게임장 관리,환전상, 종업원 각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약 1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일일 평균 200만원 총 1,400만원 상당의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 간판을 내걸고 특정일(영업일)을 정하여 단골손님들에게 문자로 영업사실을 알리고 확인된 손님만을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하기 위해 게임장을 나오는 손님을 게임장 입구에서 대기중인 환전상이 차량(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약 2km 거리를 이동하여 차량 내부에서 주차권으로 위장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영업하는 것을 증거자료 채증하여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소방서와 협업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단속하고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쿠폰 528매, 휴대폰 2대, 노트북 1대 등을 압수했다.

적용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차단할 것이며,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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