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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777억원 부과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는 지난 7월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에 대한 32만4,871건 689억원 부과에 이어 9월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20만3,727건 77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2기분이 15만3,355건 253억원, 토지분이 5만307건 524억원으로, 지난해 9월 같은 시기 부과한 19만5,375건 752억원 보다 약 3.3%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분과 주택2기분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지난 7월에 1/2은 기 부과고지, 9월에 1/2을 각각 나눠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달 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앱(App)서비스인‘스마트 위택스’납부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에서는 전국의 재산세를 어디서든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 할 뿐 아니라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신청과 본인이 납부한 지방세 내역 조회도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납기내 미납시 3%가산금 추가와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원미구 625-5311~4, 5321~5324, 소사구 625-6311~6313, 오정구 625-7311~7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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