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허위신고한 40대 남자,약 1년 동안 149회 형사입건

【부산타임뉴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에서는 술을 마신 후 경찰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1년 동안 약 1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허위 신고한 박○○(49세, 남)를 검거,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는 2014. 7. 23.부터 2015. 5. 20.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총 149회에 걸쳐 “휴대폰 서류를 잃어버렸다”, “경찰관을 불러달라, 고소를 하겠다”, “경찰 차량에 치였다” 등등의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뿐만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서금지구대 순찰차량에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금정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허위 신고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피의자는 112에 신고한 것 외에는 수시로 서금지구대에 방문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신고출동중인 경찰차량에 승차요구를 하였다가 거절하자 차량 진행을 가로 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의 허위신고 근절 홍보와 병행하여 상습 허위신고자를 강력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의 112총력대응체제에 온 국민이 힘을 보태준다면 경찰은 범죄 현장에 1초라도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이며,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상군 기자 이상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