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건축허가 및 신고 위반과 무단 신·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난개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세종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이번 세종시의 위반건축물 단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재산보호를 통해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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