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홍대인】 세종경찰서(서장 이상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찌르려 하고 차량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피의자 A(남, 63세)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중이다
A씨는 2015. 7. 20. 23:30경, 세종시 종촌동 소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에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구애와 관심을 표현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과도를 준비한 후,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신문지에 싼 칼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지나가던 행인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가 본넷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려고 하였으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을 감지하고 불상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즉시 긴급배치, CCTV 등을 분석하여 차량번호를 특정한 후,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사건발생 10시간 만에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6월 하순경부터 약 5~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할복하겠다’고 협박 하면서 더 이상 쫒아 다니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자칫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의도움 요청을 받은 신고자 B씨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피해자와 동행 피신을 하는 등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대인기피, 불안증세, 구토 증상을 보임에 따라, 세종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경찰서 시민감사관 소속 변호사와 연계하여 법률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 B씨가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같이 행동 했을 것이다”며 신분 밝히기를 거절했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정의감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임을 반증하는 단면을 보는 듯하여 훈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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