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진입도로 차량교차 힘들어 .....
【 타임뉴스 = 나정남 】 오산시 서동 275외 7필지 부근 A 어린이집 진입로 허가를 두고 일부 주민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D 어린이집(서동 275) 진입로 (서동 282-2 외 15필지)는 6m 미만의 막다른 골목길로 폭 2m 정도의 진입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사실상 자동차 교차하는데 통행할 수 없는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뛰어놀며 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의 경우 폭 2m인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A 어린이집은 사실상 자동차가 교차하는데 통행할 수 없는 골목길로 도로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주민 L모(초평동) 씨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교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며 꼬집어 말했다.
오산시 도시과나 건축과 관계자는 “2012년 3월 8일 오산시 도시계획심의 당시 진입로 도로폭이 좁아 부결됐으며, 도시계획심의 때 부결된 이유는 건축법 제2조 1항 도로폭 확보 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라고 보완조치 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4월 30일에는 2차 재협의를 통해 “보완된 도로확보 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라며" 조건부 부결됐다.
건물주 L 모 씨(어린이집 원장) 에게 도로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자, 차량 교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지만,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며 문제성을 꼬집자 L씨는 당황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건물주 L 모(어린이집 원장) 씨가 오산의 정치인들과의 각별한 사이로 특히 안민석 의원과 손정환 의원과도 가깝고 친한 사이라고 말해 L씨의 폭넓은 인맥관계 또한 확인됐다.
한편 L씨의 인,허가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더욱더 인,허가 관련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손정환 의원에게 사실관계 확인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 이상수,김명철,장인수 의원과 함께 유럽해외 연수중이라 전화 연결이 되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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