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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부천=김응택기자]2015년 7월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병전)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041개소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철저한 홍보로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2015년 7월1일 현재 연면적(전용+공용) 330㎡초과 사업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신고납부기한은 2015. 7. 1. ~ 7.31.까지며, 납세지는 과세기준일(7월1일)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FAX,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방문신고나 위택스 신고시 가상계좌(납세자별 전용계좌)가 부여되어 편리하게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끝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미구 세무1과 주민세팀(625-524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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