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교통편의 향상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이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또한, ▶주부들로만 구성됐던 주부모니터단을 남성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켜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왕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함녕시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한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등이 집행부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임시회는 15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후, 16일 질의토론과 검토를 거쳐 마지막 날인 17일 의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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