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외지인 원정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희귀 식·약용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녹색국장 안병헌)는 이번 단속은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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