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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시행!

[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4월 22일부터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채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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