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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보안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시행

[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국내외적으로 의료, 산업 및 연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을 이용한 테러 등 범죄의 예방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원에 대한 보안관리가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방사선원 보안계획의 이행과 사고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방사성동위원소 보안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이하 방사선원 보안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원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물론, 도난당한 방사선원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사선원의 안전한 이용·관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안관리 와 분실·도난 사고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2012 서울 및 2014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선원의 보안 노력을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보안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국가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장해 옴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선진국도 관련 법령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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