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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나무류 이동 취급 특별단속

[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제소 광업회사 찜질방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소나무류 숲가꾸기 벌채 사업장 등 확산 우려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며,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단속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삼척시는 강력한 단속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침입 및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고,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 중점 지도․점검 및 단속대상 》

가. 소나무류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

o (방문) 관할지역 내 취급업체에 단속 계획 통보 후 방문

o (점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 관련 대장 확인 및 원목 등은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 확인

o (단속) 위법사항 적발 시 단속현장에서 적발보고서 작성

- 방제조치명령서 발부 관리대장 기재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

나. 화목사용 농가 계도 및 단속

o (대상) 재선충병 발생 인근 지역의 화목사용 농가를 중점 단속

- 3월에는 계도 중심 단속 4월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o (사전안내)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이동하여 화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화목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림

- 현수막 설치 재선충병 리플렛 등 마을회관 읍ㆍ면사무소 비치 홍보

o (단속) 산불 계도와 연계하여 주말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이외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 범위 확대

-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고사목 적치 여부 확인(3월말까지 전량 사용 계도)

다. 산지전용지,소나무류 숲가꾸기 벌채 사업장 등 확산 우려지 점검

o (대상) 재선충병 연접지역 산지전용지 숲가꾸기 벌채 사업장 대상 선정

o (점검) 산지전용지에서 발생한 소나무류의 방제처리 여부 숲가꾸기 벌채 사업장 에서는 벌채산물의 상태 및 방제 필요 유무를 확인

- 벌채산물의 부패 상태 매개충의 침입공 탈출공 여부 등 확인

- 방제처리가 부실하거나 추가적인 방제가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 통보

라.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

o 관계기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동차량 단속

- 고정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운반차량 이동경로를 고려한 이동초소 운영 협조요청(삼척관리소 4개소 태백관리소 1개소)

o (단속) 이동차량에 소나무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검인찍기 생산확인표 부착(소지) 등을 확인

-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 확대

- 삼척 태백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소나무류 이동단속 고정초소와 별도로 한시적 이동단속 실시

- 이동단속 시 근무자 안전확보 및 소나무류이동단속 입간판 설치

이수빈 기자 이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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