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가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의 신청 희망자를 오는 13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받아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행복e음 유경험자 등을 우선해 임시인력 20명을 채용하고 지난 26일 교육비 지원사업 지침, 신청·접수업무 관련 행복e음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3월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를 비롯해 정보시스템 반영업무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2014년도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다.
신청자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자료를 전송해 각 학교에서 심사결과를 신청자의 SMS로 결정통보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설치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병래 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번 지원사업에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