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는 축산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올 연말까지 사업비 3천7백여 만원을 투입해 “축사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사고나 입원, 경조사 등으로 가족 전원이 부재중인 농가로, 최소 15일전에 삼척 축협에 축사지킴이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농가당 연간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축협 컨설턴트가 1일 2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배합사료 급여, 가축질병예찰, 축사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육관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축사지킴이 이용 비용은 사육두수에 따라 1일 7만5천원에서 9만원이며, 시와 축협이 각각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신청농가 본인 부담이다. 축사지킴이 지원사업은 2013년 84농가(244일), 2014년 94농가(298일)로 이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이용농가의 반응이 좋아 지원대상을 기존 한(육)우 사육농가에서 양돈·양계농가로 확대하였다. 삼척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축사지킴이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관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삼척시, 축사지킴이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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