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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격표시제 집중 단속

[인천=문미순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관리와 가격표시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오는 13일까지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점포(SSM), 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개인서비스요금 82품목과 지방공공요금 10종을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가격표시제 등 위반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준대규모점포(SSM) 및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안내 리플릿을 배포해 가격표시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방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전통시장 등 주요 물가현장 가격동향관리와 물가모니터요원의 효율적인 현장지도·감시활동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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