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학생 100여 명 정도에게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목 학습 보충교육 부문을 선택 학원 수강을 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출석률 충족여건 등을 고려해 학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와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비는 군산시가 50%를 지원하고 학생 본인부담금 10%, 학원후원금 40%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1가구당 1명을 지원하며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월초까지 사업을 제공할 학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희망 학생을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발하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학원수강을 지원하게 된다.
군산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2013년 7월 군산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3월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학원 교육비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부족한 사업비는 2015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스터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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