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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학교 상산초가 앞장서다!!

[상주=김이환 기자] 상산초등학교(교장 허만섭) 전교직원은 11월 26일 조재학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장을 모시고 느티나무꿈마루교실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분위기를 조성하기 아동 권리의 이해, 아동학대의 정의 및 내용,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연수가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런 행위가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신고의무자 중의 하나의 교직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반드시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상산초 교직원들은“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먼저 신고의무 책임이 있는 교원의 연수 강화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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