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다음달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계도 차원이 아닌 위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전용은 물론 농지등의 허가없이 산지전용 행위, 숲가꾸기 사업지, 임도 및 사방사업지 주변, 임의 벌채 위반행위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휘귀식물, 약초판매,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항공영상인 GI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법전용 우려지를 사전 검색, 대규모 훼손지 또는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현지를 정밀 확인하며, 단속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