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타임뉴스】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아파트 건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은 2009년 5월 아파트 시행업체인 M사 임원 홍모(사망) 씨로부터 공장용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2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시장은 또 다른 건설업체 K사의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8년 7월 전직 도의원 임 모 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친인척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맡기게 하고, 지인에게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등을 넘기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20억원의 뇌물약속과 3천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에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억원 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추징금만 2억원으로 낮췄을뿐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전 시장의 핵심 혐의인 2억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핵심적인 증거인 홍 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검찰 조사 당시 영상녹화물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에 따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증거를 통해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전 시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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