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학생 및 교육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20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5대 공익분야)이며,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시교육청의 이번 규칙에는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 마련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 등의 의무 마련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생・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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