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9월부터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 설명회 개최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과 같은 달 제정・공포되는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오는 9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며, 이는 방과후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5일 고려대학교 국제농심관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및 교육과정 담당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학기부터 적용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안내와 함께 학교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을 학교급별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 법 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19일까지 완료하고, 오는 26일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관한 매뉴얼 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한 뒤, 9월부터는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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