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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9월부터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 설명회 개최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과 같은 달 제정・공포되는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오는 9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며, 이는 방과후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5일 고려대학교 국제농심관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및 교육과정 담당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학기부터 적용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안내와 함께 학교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을 학교급별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 법 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19일까지 완료하고, 오는 26일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관한 매뉴얼 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한 뒤, 9월부터는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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