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소화기‧감지기 설치해 화재 피해 줄여요!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 본부장 이창섭)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거주자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적극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5년간(2009년 7월 ~ 2014년 6월) 세종시 관할 지역에서는 총 96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주택화재는 186건으로 전체 화재의 19.4%를 차지했다. 이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10명으로 이 중 8명이 주택화재로 희생됐다. 주택화재 증가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로 건축하는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개정됐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을 낼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사실을 단독으로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시설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손쉽게 구매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며 “화재는 평소 경계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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