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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일괄 압류

[정선=우정자 기자] 정선군은 지방세수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만원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3035명에 대한 공탁금 소유 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의뢰해 120건 체납액 2억6700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이 가운데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7월중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박익균 징수담당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시책개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징수기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체납액의 조기 징수 및 납세자의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 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우정자 기자 우정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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