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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교육은 필수!

[이천=김정욱]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이천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축산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 대상자와 등록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 27일 이틀간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법규, 가축질병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차량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12년부터 단계별 축산업 허가제 및 차량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년도 교육 대상자는 이번에 신규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과 2013. 2. 22이전에 이미 허가 등록한 사람이다. 허가 대상자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자(사육시설 면적이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초과하는 축산농가)를 말하며,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사육업 종사자다.

교육신청은 인터넷<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www.farme여.com)후 회원 가입하여 신청하거나 이천축협 지도과(031-639-0209)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본인이 참가하여 과정별 의무교육 시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대상자에 따라 의무교육 시간이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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