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시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245곳에 첩부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5월 23일까지 관내 245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첩부될 선거벽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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