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 = 최선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13.8.13)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13.8.14)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5개 유치대상 대학중 KAIST를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13.9.12)하였고,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3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 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정부에서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행복 도시특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에 재정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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