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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행복쉼터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세종시, 시민행복쉼터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경제․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 받는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6일 첫 상담을 시작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조치원읍 원리 소재 조치원주차타워 1층 ‘시민행복쉼터’에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세종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등은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생활법률에 대한 초기상담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과 세종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그 밖에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상담예약을 한 사람에 대해 우선상담하며, 상담시간은 1건당 1시간 이내로 하되 추후 상담현황을 분석해 변화를 줄 수 있다.

올해 상담은 세종시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며, 내년부터는 법무부에서 법률 홈닥터(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연중 상담을 확대 실시하게 된다.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에서 소외시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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