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25개소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영주시는 또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해임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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