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타임뉴스=이승근기자] 상주시에서는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2014년 주민소득지원사업(1차)‘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주시는 지난해까지 621가구에 59억여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왔으며, 신청시기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동일자금 지원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와 단순 도・소매 상품․재료 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주시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원 개발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 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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