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영덕군/건축무료 상담). |
무료상담은 직접상담과 전화상담이 둘다 가능하다. 직접상담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이루어지며, 전화상담은 054)730-6352~6355에서 가능하다.
건축 상담자는 영덕군 건축담당공무원 및 해당 지역 건축사이며, 상담내용은 건축 기준 및 관계법령, 건축관련전문지식, 영덕군 건축정책,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무허가건축물 시정방법 등 건축과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이다.
영덕군은 현장 및 전화 상담 민원인들에 대하여 친절한 무료상담과 함께 요청시 간단한 민원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민원상담자와 함께 공사장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지도 등, 생활불편사항을 정비ㆍ계도해, 민원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예정이다.
영덕군은 기존에 군민이 어렵게 느껴왔던 건축분야의 행정에 대해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이룰 계획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행정실현으로 군민편의를 넘어선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영덕군/건축무료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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